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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는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7월 ~ 9월 납부하게 됩니다. 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재산세란?

과세 기준일

- 매년 6월 1일,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.

납부 대상자

- 6월 1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 대상자입니다.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잔금을 완납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짜가 기준.

납부 시기

- 토지분: 매년 9월
- 건축물분: 매년 7월
- 주택분: 매년 7월, 9월
- 선박, 항공기: 매년 7월

 

재산세 납부 시 필요한 서류는

재산세 납부 시 필요한 서류는 따로 없습니다. 재산세는 지방자치단체에서 매년 6월 1일 기준으로 납세의무자의 재산 현황을 파악하여 고지서를 발송하기 때문입니다.
다만, 재산세 납부 사실을 증명해야 하는 경우에는 다음과 같은 서류를 발급받아 제출해야 합니다.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- 지방세 납부확인서
이 서류들은 정부24 웹사이트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. 온라인 신청 시에는 본인 인증을 위해 공인인증서나 신분증 사본 등을 제출해야 합니다. 대리인이 신청할 경우 위임장, 대리인 신분증 등 추가 서류가 필요할 수 있습니다.

 

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하기

 

재산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?

재산세의 납부 기한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- 토지분 재산세 : 매년 9월
- 건축물분 재산세 : 매년 7월
- 주택분 재산세 : 매년 7월, 9월
- 선박, 항공기 재산세 : 매년 7월
다만, 납부기한이 토요일이나 공휴일인 경우에는 그 다음에 도래하는 첫 번째 평일이 기한이 됩니다.
종합부동산세의 경우에는 매년 12월 1일부터 12월 15일까지가 납부기간입니다.

 

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?

재산세 세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
 

재산세 모의 계산기

 

토지 세율

- 5천만원 이하: 0.2%
-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: 10만원 + 5천만원 초과금액의 0.3%
- 1억원 초과: 25만원 + 1억원 초과금액의 0.5%

주택 세율

주택에 대해서는 주택 공시가격의 60%를 과세표준으로 하며, 역시 차등 누진세율이 적용됩니다.
- 6천만원 이하: 0.1%
- 1억 5천만원 이하: 6만원 + 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5%
- 3억원 이하: 19만 5천원 +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
- 3억원 초과: 57만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0.4%

건축물, 선박, 항공기 세율

건축물, 선박, 항공기에 대해서는 시가표준액의 일정 비율(건축물 70%, 선박/항공기 4%)을 과세표준으로 하며, 정률세율이 적용됩니다.
- 건축물: 0.25%
- 선박: 0.3%
- 항공기: 0.4%
이처럼 재산세 세율은 재산 유형과 과세표준액에 따라 차등 적용되며, 대체로 고가 재산일수록 높은 세율이 적용됩니다.

 

재산세 납부 방법은

온라인 납부

위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 

온라인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

 

은행 방문 납부

재산세 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뱅킹/모바일 뱅킹

대부분의 은행에서 인터넷/모바일 뱅킹을 통해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.

신용카드 납부

은행 창구, 인터넷 지로, 위택스 등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가상계좌 납부

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은행 창구나 인터넷/모바일 뱅킹을 통해 납부합니다.

무인공과금기(ATM) 납부

무인공과금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.

포인트/마일리지 납부

일부 포인트나 마일리지로도 위택스 등에서 납부 가능합니다.

 

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?

재산세를 감면받을 수 있는 주요 방법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
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

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
신청 방법: 지방세감면신청서,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,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, 신청인 신분증 사본 등을 시/군/구청 세무과에 제출

1세대 1주택 비과세

1세대가 보유한 주택 1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비과세됩니다.
단, 주택공시가격 6억원 초과 시 일부 과세

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감면

장애인,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
신청 방법: 시/군/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, 우편, 인터넷으로 신청

기타 감면 제도

농어촌주택 감면, 문화재 감면, 공공복지시설 감면 등의 제도가 있습니다.
세부 요건과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재산세 감면을 받기 위해서는 해당 지방자치단체의 세무과를 방문하거나 관련 증빙서류를 제출하는 등의 절차가 필요합니다.